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13

제9조의13(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2.2>

1.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의 접수 및 절차의 개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47조의8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③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