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②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운행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① 법 제35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37조와 법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4.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제57조의5(주민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에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2.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운행구역 관련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운행구역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별표 5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6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①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1. 설계단계검사: 최초로 제조ㆍ수입되거나 그 형식이 변경된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6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생산단계검사: 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6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내압용기검사신청서에 해당 내압용기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순서대로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8.27>

1.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할 것

2.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3.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직접 파기하도록 할 것

②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 방법은 별표 5의7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① 법 제35조의6제6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별지 제34호의15서식의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의 생략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16, 2024.7.10, 2025.8.1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압용기가 영 제9조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생략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확인 및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영 제9조 단서에 따라 제조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생략의 절차, 방법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

①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1. 기술검사: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8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검사

2. 안전검사: 제1호에 따른 내압용기 및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8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6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16, 2024.7.10, 2025.8.14>

1. 내압용기 연료장치의 개요에 관한 도면

2. 내압용기의 장착에 관한 도면

3. 내압용기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내압용기 및 그 가스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기술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4호의17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는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한 최초의 기술검사에 대해서만 교부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④ 제3항에 따라 기술검사에 합격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18서식의 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9서식의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의20서식의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을 내압용기 주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제57조의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법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은 별표 5의8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1서식의 내압용기 수시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수시검사 사유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10.26, 2024.2.16, 2024.7.10, 2025.8.14>

②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5의9의 내압용기재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압축천연가스(다른 연료와 겸용 또는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압력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18, 2024.2.16>

③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4호의22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16, 2024.7.10, 2025.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법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한 날

2.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나. 가목 외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3.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수시검사를 받은 날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

②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46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내압용기를 교체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자동차의 전복(顚覆), 화재, 추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10, 2013.3.23, 2021.8.27, 2023.6.9>

1.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록 조치하게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파기하게 할 것

가.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나. 내압용기제조자등

3.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4.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ㆍ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의 탈착 또는 파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발급하고, 그 발급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10, 2024.2.16, 2024.7.10, 2025.8.14>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34호의23서식의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 별지 제34호의24서식의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③ 법 제35조의8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의10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제57조의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ㆍ내용ㆍ일정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 회수ㆍ교환 및 환불ㆍ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하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품명, 제조일련번호 및 내용적(內容積)

2.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4. 내압용기 결함의 내용

5.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함사실에 대한 공표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의 게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회수등의 대상 및 내용

2.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3. 회수등에 따른 보상조치

4. 그 밖에 제작결함의 효율적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압용기제조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분기별로 제3항에 따른 회수등에 대한 이행계획의 운영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의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법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압용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내압용기의 제원에 관한 사항

2. 내압용기 사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내압용기에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및 보존기간, 국토교통부장관에의 보고자료 대상 및 보고기간에 관하여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