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7

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6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