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①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4.8, 2013.3.23>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8.1.18, 2021.2.5, 2023.5.25>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2013.3.23>

제40조의20(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① 별지 제26호의11서식 제2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구동축전지의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변경신고 상세 사유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새로운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원관리번호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제7항의 신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및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0조의18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0조의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① 법 제30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2.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2(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법 제30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을 갖출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시험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시험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에 대한 인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정서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6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 등재된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험시설 확보 관련 서류

2. 시험인력 확보 관련 서류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에 대한 인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정서

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청인의 시험시설이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7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명칭

3.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주소

4.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시험항목 등 업무수행 범위

⑥ 제5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7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3(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①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시험시설에서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최초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별지 제26호의19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 신청서에 시험시설의 내역 및 그 설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이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별지 제26호의2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에 그 확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안전성능시험 계획서를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성능시험 계획서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 내용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심사 등을 통해 해당 안전성능시험이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이 취소된 핵심장치등에 대하여 안전성인증을 다시 받기 위하여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해당 시험시설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4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경우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핵심장치등의 판매량 또는 판매동향

2. 전년도에 실시된 안전성능시험의 현황으로서 시험기관별로 구분된 현황

3. 전년도에 시행된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의 결과

4.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대상, 내용 및 방법

5.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소요 인력 및 비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 중 적합성검사의 대상 및 내용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6(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법 제30조의9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 또는 조립한 부분이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나. 견인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견인자동차

다. 2027년 8월 13일까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라. 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마. 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3. 수입된 자동차로서 외국 최초 제작자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

제40조의27(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9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명세서

2. 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계속 받으려는 자는 종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8(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의9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0조의2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요구 목적 및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25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0, 20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