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0
제40조의20(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① 별지 제26호의11서식 제2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구동축전지의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변경신고 상세 사유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새로운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원관리번호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제7항의 신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및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0조의18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