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3

제40조의23(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①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시험시설에서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최초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별지 제26호의19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 신청서에 시험시설의 내역 및 그 설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이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별지 제26호의2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에 그 확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