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1

제40조의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등)

① 법 제30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2.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0조의7제4항제3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6.2>

1.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지 않은 핵심장치등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장치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장치등의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④ 법 제30조의7제4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6.6.2>

1.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결함

2. 단순 정보 표시 오류,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 오류, 주행과 무관한 통신 결함 또는 부품의 손상 등 주행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