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2조

제62조(공동담보등)

①여러 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유료도로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63조(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다른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임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