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6조

제66조(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임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