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3조

제63조(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다른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