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75.08.22 | 대통령령 제 07755호 | 1975.08.22 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상운전등의 범위등)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전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핵분열물질및핵분열원료물질의취급과그관계시설에관한규정 제12조ㆍ제18조 및 제20조제1항과 원자로의건설및운영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4항 및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및보안조치등에관한규정의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2. 원자로의 운전등에 사용되는 시설에 손상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3. 천재지변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원자력손해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②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해일ㆍ홍수ㆍ폭풍우 또는 낙뢰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2.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 다만, 원자력손해의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한한다.

제3조 (보상계약금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보상요율)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이하 "보상요율"이라 한다)은 보상계약금액의 1만분의 5(교육기관 또는 원자력에 관한 연구기관에서 교육용 또는 연구용으로 행하는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1만분의 2.5)로 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보상계약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보상요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하는 요율에 그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당해 보상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요율로 한다.

제5조 (보상료의 납입시기등)

①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 및 그 후 매년 그 날에 해당하는 날(해당하는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각각 그 날로부터 1년간(그 날로부터 보상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

2. 가공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

3. 재처리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

4. 핵분열물질의 사용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

5.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이나 저장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

제7조 (보상금의 반환)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ㆍ반환할 보상금액ㆍ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