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상금의 반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ㆍ반환할 보상금액ㆍ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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