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①「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전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11.10.25>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6조제2호ㆍ제40조ㆍ제46조제2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2. 원자로의 운전등에 사용되는 시설에 손상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3. 천재지변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원자력손해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②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14.12.9, 2016.5.31>
1. 삭제 <2014.12.9>
2.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 다만, 원자력손해의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한한다.
3.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하여 환경이용 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
4.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