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08.2.29, 2011.10.25, 2021.1.5>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변환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3. 가공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4.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5.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이나 저장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