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2조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개정 1998ㆍ12ㆍ31, 1999.12.31>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제3조 (대상재화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8ㆍ12ㆍ31, 1999.12.3, 1999.12.31>
1. 삭제 <1999.12.31>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물품
4. 약사법에 의한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5.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 외화도피 방지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세물품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31>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는 경우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면세판매자를 말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②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②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31, 1999.12.31>
1. 외국인관광객의 이용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할 것.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면세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4.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닐 것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판매장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④관할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1999.12.31>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2. 당해 면세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때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4.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송금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에 2회이상 처벌을 받은 때
5.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6.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7. 면세판매자가 면세판매장의 지정의 취소를 요구한 때
8.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때
⑤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면세판매장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⑥면세판매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또는 특별소비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면세판매장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후의 면세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지정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에 한한다)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할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의 휴ㆍ폐업과 지정증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특별소비세액의 환급)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31>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제7조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①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확인서 또는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②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확인서 또는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환급세액을 포함한다)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절차 및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제9조 (세관장의 반출확인 및 판매확인서 우송)
①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송금받는 것을 포함한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②출국항 관할세관장은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과 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확인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확인인을 날인하여 지체없이 면세판매자에게 우송하거나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제10조 (세액상당액의 송금)
①면세판매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관할세관장 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②면세판매자가 제1항의 세액상당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송금수수료, 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및 기타 송금에 따른 비용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의2 (세액상당액의 환급)
①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의3 (환급증명서의 송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부가가치세 신고)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 또는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상당액을 송금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31, 1999.12.31>
②면세판매자가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신고시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면세판매자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31>
1.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송금증명서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환급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세판매자에게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③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판매자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명령사항)
①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에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31>
1. 면세판매장의 표시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송금비용의 부담, 송금방법등 송금에 따른 세부사항
4.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
②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8ㆍ12ㆍ31>
1. 환급창구의 표시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제15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①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면세판매장에 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으로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②특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교부받은 면세판매자는 이를 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