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

제7조(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①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10.12.30, 2013.2.15, 2015.12.31>

②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환급세액을 포함한다)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12.31, 2010.12.30, 2013.2.15,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