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

제12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12.31, 2008.2.29, 2013.2.15, 2015.12.31, 2025.12.30>

1.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송금증명서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환급ㆍ송금증명서. 다만,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말한다.

3. 외국인관광객에게 즉시환급을 한 경우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세판매자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2007.12.31>

③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판매자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