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1994.12.23 | 대통령령 제 14438호 | 1994.12.23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법 제7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제3조 (대상재화의 범위)

①법 제7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제1호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류 제2호의 귀금속제품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은 면세물품으로 한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에 의한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물품

4. 약사법에 의한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5.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에 부과되는 방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 외화도피 방지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면세판매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은 면세물품으로 한다.

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서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정부가 정하는 판매장"이라 함은 시장법에 의한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의 이용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할 것.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면세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면세판매장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소관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2. 당해 면세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때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4.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송금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에 2회이상 처벌을 받은 때

5.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6.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7. 면세판매자가 면세판매장의 지정의 취소를 요구한 때

8.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때

⑤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면세판매장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⑥면세판매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또는 특별소비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면세판매장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후의 면세판매장 소관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지정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장 영세율적용과 세액의 환급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특별소비세액의 환급)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

제7조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①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환급세액을 포함한다)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3장 면세물품의 판매ㆍ반출확인 및 송금절차

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 및 송금절차등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9조 (세관장의 반출확인 및 판매확인서 우송)

①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소관세관장에게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판매확인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②출국항 소관세관장은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과 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확인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확인인을 날인하여 지체없이 면세판매자에게 우송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0조 (세액상당액의 송금)

①면세판매자는 출국항 소관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면세판매자가 제1항의 세액상당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송금수수료, 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및 기타 송금에 따른 비용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4장 신고 및 환급절차

제11조 (부가가치세 신고)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확인서를 송달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면세판매자가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신고시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면세판매자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당해 판매확인서와 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서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세판매자에게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③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판매자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명령사항) 국세청장ㆍ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에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면세판매장의 표시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송금비용의 부담, 송금방법등 송금에 따른 세부사항

4.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

제15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①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면세판매장에 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면장사본으로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특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교부받은 면세판매자는 이를 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020호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32417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4.01 타법개정 (연혁) 제31445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일부개정 (연혁) 제30393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일부개정 (연혁) 제30393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28514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연혁) 제27840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일부개정 (연혁) 제26831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26488호 공포 2015.08.18 시행 2015.08.18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370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370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2581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0.12.30 일부개정 (연혁) 제22581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4.01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516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631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466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042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655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607호 공포 1999.12.03 시행 1999.12.03 일부개정 (연혁) 제15974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7.01 타법개정 (연혁) 제14472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제정 (연혁) 제11844호 공포 1986.01.09 시행 198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