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59조(수렵강습)

①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실시 예정일 30일 전에 그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습의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제7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0.11.27>

1.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4조(직무 범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ㆍ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ㆍ계몽

2. 수렵인 지도 및 수렵장 관리의 보조

3.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관리

4. 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 및 서식환경 개선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등의 관리

6.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불법 거래행위 감시업무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