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7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0.11.27>
1.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