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7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0.11.27>

1.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