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4조(직무 범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ㆍ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ㆍ계몽

2. 수렵인 지도 및 수렵장 관리의 보조

3.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관리

4. 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 및 서식환경 개선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등의 관리

6.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불법 거래행위 감시업무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