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9>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제22조의2(재보호조치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재보호조치"라 한다)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재보호조치에 따른 보호기간은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3(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장애ㆍ질병 등에 관한 사항
나.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②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의4(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민법」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93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후견인(이하 이 조에서 "후견인"이라 한다)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후견인에게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되,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후견인 권한의 남용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명령,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견 기간 연장,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5(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사임 청구 및 후견 종료에 관한 사항
2. 「민법」 제940조의3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관련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