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2조의5(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사임 청구 및 후견 종료에 관한 사항
2. 「민법」 제940조의3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관련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