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4(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친권자가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친권자가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방임하거나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