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4(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민법」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93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후견인(이하 이 조에서 "후견인"이라 한다)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후견인에게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되,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후견인 권한의 남용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명령,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견 기간 연장,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