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그 밖의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카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를 말한다.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당해 물질의 가연성물질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제3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법 제6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기술개발등에 관한 계획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월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과의 조화성
2. 계획의 시의성과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3. 협동연구 또는 공동연구의 가능성
제4조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소속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1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농림부
4. 산업자원부
5. 환경부
6. 건설교통부
7. 해양수산부
제7조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①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 (수당)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당초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1. 대체에너지원별 세부기술개발방식의 일부변경
2. 대체에너지원별 이용ㆍ보급촉진방식의 일부변경
3. 대체에너지원별 세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의 일부변경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9.26, 2004.3.29>
1.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3.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무이용 대상건축물에 대한 지원
제12조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수행책임자
2. 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대체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ㆍ개발사업성과의 이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②협약의 체결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기술료의 징수등)
①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체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생산ㆍ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그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당해 대체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대체에너지이용의 의무화 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4.3.29>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하며, 이하 "정부출자기업체"라 한다)
2. 정부출연기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출자기업체
다. 정부출연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16조의2 (대체에너지의무이용 대상건축물 등)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ㆍ기능ㆍ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제외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 및 영업시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를 제외한다)
5. 운동시설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0. 묘지관련시설
11. 관광휴게시설
제16조의3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의무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총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4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의무이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의무이용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5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확인)
①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6 (대체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제도의 개선 또는 소요예산의 반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의무이용기관의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대체에너지의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제16조의7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기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시범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그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2.9.26>
1.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센터
제18조 (센터의 설치기관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02.9.26>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단지조성사업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사업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의 시행
제2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