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