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6조(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