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