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17.1.4>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7, 2023.5.19>

1. 삭제 <2023.5.19>

2. 삭제 <2023.5.19>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훈련의 과정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의3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강사 2명 이상

나. 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5.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훈련용 건물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⑤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2.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 강사

5. 교육훈련 과정ㆍ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ㆍ방법ㆍ기준 및 지정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4(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①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식품 위생

6.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훈련 교재 편찬비

3.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③ 법 제48조의4제5항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배부할 것

3. 교육훈련의 시설ㆍ인력ㆍ과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계획 및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5.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실시 비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