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6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훈련의 과정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의3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강사 2명 이상
나. 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5.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훈련용 건물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⑤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2.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 강사
5. 교육훈련 과정ㆍ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ㆍ방법ㆍ기준 및 지정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