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4
제68조의4(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①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식품 위생
6.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훈련 교재 편찬비
3.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③ 법 제48조의4제5항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배부할 것
3. 교육훈련의 시설ㆍ인력ㆍ과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계획 및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5.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실시 비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