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1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할 필요성

2.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3.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

3.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하는 해당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

4.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다.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마.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3. 혁신성장진흥구역을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