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다.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마.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3. 혁신성장진흥구역을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제44조의2(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한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