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제44조의2(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한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