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1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할 필요성
2.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3.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