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0조
제180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 제113조의3제3항 또는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독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독촉을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독촉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23.10.24>
③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④ 삭제 <2014.6.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