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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