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1조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