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9.8.20>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①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어업인에 대한 여신자금

2.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③ 삭제 <2022.12.27>

④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삭제 <2016.5.29>

제141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① 중앙회는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을 배분받거나 위탁받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②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중앙회가 제2항제7호에 따라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은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제2항제7호에 따라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전담대표이사는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금액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1조의4(설립)

①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본다.

③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1조의5(정관)

① 수협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제156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수협은행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1조의6(등기)

①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의7(임원)

① 수협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제167조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41조의8(이사회)

① 이사회는 은행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1조의9(업무 등)

① 수협은행은 제141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자금 등 어업인 및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6. 중앙회가 위탁하는 제138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따른 공제상품의 판매 및 그 부수업무

7. 중앙회 및 조합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

② 수협은행이 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4장 모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수협은행은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를 위하여 어업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금

2. 조합 및 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⑤ 수협은행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⑥ 수협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⑦ 수협은행이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는 수협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 순위에서 후순위로 한다.

⑧ 수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제1항제1호 및 제4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