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5

제141조의5(정관)

① 수협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제156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수협은행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