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6

제141조의6(등기)

①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