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6
제141조의6(등기)
①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