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4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1. 어업권이 소멸된 날

2.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

3. 어업시기가 끝난 날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철거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철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철거대상인 어구나 시설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가 곤란한 경우

③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구나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면제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74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6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1조의2제2항에서 "보관 장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ㆍ시설물의 품명, 규격 및 수량

2.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일 및 철거 장소

3.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장소 및 취급자

③ 영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69호의3서식과 같다.

제74조의3(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매각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어획물의 상태, 경제적 가치,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81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제한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