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4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1. 어업권이 소멸된 날
2.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
3. 어업시기가 끝난 날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철거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철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철거대상인 어구나 시설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가 곤란한 경우
③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구나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면제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74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6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1조의2제2항에서 "보관 장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ㆍ시설물의 품명, 규격 및 수량
2.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일 및 철거 장소
3.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장소 및 취급자
③ 영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69호의3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