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1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제한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제85조의3(어구보증금의 기준)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구보증금(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