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제74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6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1조의2제2항에서 "보관 장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ㆍ시설물의 품명, 규격 및 수량

2.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일 및 철거 장소

3.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장소 및 취급자

③ 영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69호의3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