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5조(어업권 포기의 신고) 어업권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3. 어업면허기간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자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