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7조

제67조(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획물운반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60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재개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