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2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