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회사법인
가. 어업인이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써 5명 이상 참여할 것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5.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합회
가. 제4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할 것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6.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
제4조(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를 제외한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專業)수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수산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수산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산인일 것
2. 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인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업수산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이하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발한다.
1. 수산인
2. 그 밖에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활동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