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이하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발한다.
1. 수산인
2. 그 밖에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활동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