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회사법인

가. 어업인이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써 5명 이상 참여할 것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5.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합회

가. 제4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할 것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6.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